최근 정치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화제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봉권(官封券)입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죠. 이번 글에서는 관봉권의 뜻과 종류, 그리고 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큰 논란으로 번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 관봉권의 정의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수량과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고 봉인(封印)한 지폐 묶음을 뜻합니다. ‘관(官)’은 국가 기관, ‘봉(封)’은 봉인, ‘권(券)’은 지폐를 의미합니다. 즉, 관봉권은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보증한 돈다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봉권의 종류
- 제조권: 조폐공사에서 막 찍어낸 완전한 신권으로, 100장 단위로 십자 띠지와 비닐 포장.
- 사용권: 시중에서 회수된 지폐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을 다시 선별해 봉인한 형태.
중요한 점은, 관봉권은 일반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없고, 오직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만 한국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집에서 관봉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경로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관봉권의 유통 구조
관봉권은 주로 대량 현금 수납과 지급의 효율성을 위해 존재합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돈을 지급할 때는 대부분 포장을 풀어 자체 띠지로 다시 묶어 전달합니다. 극히 드문 경우, 명절이나 VIP 고객 대상으로만 포장이 유지된 채 지급되기도 합니다.
⚡ 정청래 대표의 ‘띠지 분실’ 지적
관봉권은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보유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었기 때문에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관봉권을 봉인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 증거 인멸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
관봉권 정의 | 한국은행이 상태·수량을 보증하고 봉인한 지폐 묶음 |
종류 | 제조권(신권) / 사용권(기 유통 지폐 재봉인) |
유통 경로 | 한국은행 → 금융기관 (개인 직접 수령 불가) |
정청래 발언 |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스스로 증거인멸하는 것” |
💡 정리하면, 관봉권은 단순한 지폐 다발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신뢰와 공신력을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조한 바와 같이 그 띠지의 분실은 단순 행정적 실수가 아닌, 정치적·법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