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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최대 6개월)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수당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정부 제도
  • 재정 지원(구직촉진수당) + 취업 상담 +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제공
  • 1유형은 수당 지원, 2유형은 훈련·취업연계 중심

2️⃣ 구직촉진수당

  • 1유형: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2유형: 직업훈련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간접 지원
  • 수당 지급 중에는 정기 상담 & 구직활동 보고 필수


3️⃣ 지원 자격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유형)
  • 청년(만 18~34세) + 소득/자산 요건 충족
  • 장기 미취업자(중장년 포함), 경력단절 여성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또는 일정 기간 실업자


4️⃣ 신청 방법

  1. 📌 워크넷(work.go.kr) 회원가입
  2. 📝 온라인 사전신청 → 고용센터 방문 상담 예약
  3. 📑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4. 📋 참여유형(1유형/2유형) 확정 후 구직활동 계획 수립


5️⃣ Q&A

Q1. 구직촉진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A: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 기간 실업 상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Q2.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

A: 네, 매월 구직활동 보고와 정기 상담을 이수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Q3.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

A: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1유형)
  • ✔ 청년,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자 대상
  • ✔ 워크넷 사전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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