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권리(면접교섭권)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원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면접교섭이 상대방의 방해로 불이행될 경우,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 불이행 시 가능한 강제집행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 정의: 이혼 또는 별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가 부모와 교류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 불이행 사례: 양육자가 자녀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정해진 만남 일정·전화 통화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면접교섭권 불이행 시 강제수단
✔ 1단계: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상대방에게 법원의 명령으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공식 요구를 합니다.
– 법원은 서면 심리 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 2단계: 과태료 부과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 과태료는 경제적 제재로서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합니다.
✔ 3단계: 감치(구류) 신청
– 계속적인 불이행 시 최대 30일간 구류(감치)가 가능하며, 이는 실질적 강제력으로 작용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 4단계: 손해배상 청구
– 면접교섭을 막음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양육자 변경 청구
– 악의적·반복적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요약
1. 면접교섭 조정·판결문 확보
2.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3.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감치 신청
4.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및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
4️⃣ 실무 팁
📌 증거 확보:
– 카톡·문자·전화녹음 등 면접교섭권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자녀를 만나러 갔음에도 거부당했다면, 출입 CCTV, 주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팁:
– ‘면접교섭 방해 상황’과 ‘날짜·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
– 증거자료(문자 캡처, 녹취록 등)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 감치 신청 전략:
– 과태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감치 신청을 고려.
– “자녀의 정서적 피해”를 강조하는 진술서가 큰 효과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병행:
– 반복적인 방해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 악화를 금액으로 청구.
– 실제 판례에서 300만~500만 원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면 서류 작성·증거 정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위한 권리입니다.
불이행이 반복되면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 손해배상 순으로 강력히 대응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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