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8월 말,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환급 규모는 무려 2조 7,920억 원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213만 명이 수혜 대상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의료비가 환급되어,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부터 환급 절차,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이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병원·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거나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번 환급은 2024년 한 해 동안 진료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초과분을 2025년 8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 환급 대상 및 지급 규모
- 👥 환급 인원: 213만 5,776명
- 💰 환급 총액: 2조 7,920억 원
- 📈 1인 평균 환급액: 131만 원
- 👵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명 (전체 57%), 환급액 1조 8,440억 원 (전체 66%)
- 🧑🤝🧑 소득 하위 50%: 환급 인원 89%, 환급액 76.5%
📌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절차
- 공단이 대상자 선정 → 환급 안내문 발송
- 기등록된 본인 계좌 확인 →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환급
- 계좌 미등록자는 신청 필요 →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 가능
- 심사 후 환급금 입금 (보통 신청 후 2~3주 내 처리)
📲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은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 입금으로 진행됩니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환급 신청
-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 신청
-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접수
- 📠 팩스, 📨 우편, 🏢 지사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환급 제도의 장점
- 저소득층·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 극대화
- 별도 서류 준비 필요 없음 → 신분증과 계좌만 확인
- 자동 환급 제도를 통해 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 신뢰도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유의사항
-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계좌 미등록 시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 가능
-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환급 대상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한함 (비급여 제외)
- 고액 환급자의 경우 추가 심사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1. 환급 대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합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본인 확인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자동 환급과 신청 환급의 차이는?
A. 이미 계좌를 등록해 둔 경우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 미등록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자동 환급자는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3주 소요됩니다. Q4. 환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 싶다면?
A.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계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