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자식, 손주 간 증여세 계산법, 공제 한도, 세율, 신고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받는 자녀·손주는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 | 공제 한도 |
---|---|
배우자 | 6억 원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조부모 → 성인 손주 | 5천만 원 |
조부모 → 미성년 손주 |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은 합산해 과세합니다.
3️⃣ 증여세 세율표 (누진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 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계산 공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4️⃣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부모·자식·손주 간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억 – 5천만 = 5천만 원
– 세액: 5천만 × 10% = 500만 원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7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
– 과세표준: 7천만 – 2천만 = 5천만 원
– 세액: 5천만 × 10% = 500만 원
- 👴 조부모가 손주(성인)에게 2억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 5천만 = 1억 5천만 원
– 세액: (1억 × 10%) + (5천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만 원
- 👴 조부모가 손주(미성년)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 2천만 = 3천만 원
– 세액: 3천만 × 10% = 300만 원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억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억 – 5천만 = 4억 5천만 원
– 세액: (1억 × 10%) + (3억 5천만 × 20%) – 1천만 = 8천만 원
5️⃣ 증여세 신고 절차
📄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증여재산 종류, 금액 입력
- 공제금액 반영 후 세액 자동 계산
- 전자신고 완료 후 전자납부 가능
🧾 2. 필요서류
- 공통: 증여계약서, 금융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확인서
- 주식·금융자산: 주식 평가서, 계좌 내역서
💳 3.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 카드)
- 세무서 고지서로 은행 창구 납부
- 2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4. 유의사항
- 신고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주)는 할증과세(30%) 적용 가능
- 10년간 동일 증여자 금액 합산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마무리
증여세 신고 및 계산은 정확한 공제 한도와 세율을 이해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를 미리 익히고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