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부 지원금은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령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1️⃣ 실업급여 자격 조건
- 🗓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 자발적 퇴사자 예외 – 임금체불, 건강 악화, 근로조건 위반 등
-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계획에 성실히 참여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 –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수급자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선택 가능.
- 📅 실업인정일 예약 –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후 첫 실업인정일 지정.
3️⃣ 실업급여 수령 방법
- 📆 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 💰 승인 후 지급금이 계좌로 입금
- 📈 지급 기간: 최소 90일 ~ 최대 240일
4️⃣ 실업급여 금액
- 💵 평균임금의 60% 지급 (1일 최소 67,000원 ~ 최대 73,000원, 2025년 기준)
- 📊 지급 일수: 근속연수·연령에 따라 90~240일
5️⃣ Q&A
Q1.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 건강 악화,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
A: 신청 후 수급자 교육을 마치고 첫 실업인정일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Q3. 구직활동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워크넷(work.go.kr)에 구직활동 내역을 등록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하루 최소·최대 지급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핵심 요약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
- ✔ 이직확인서 발급 → 수급자격 신청 → 교육 → 구직활동 보고
- ✔ 4주마다 실업인정일 방문 시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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