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관련 글입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에게 체감 혜택이 예고됐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1·2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가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시 통상 다음 과세연도(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핵심 포인트와 절세 시나리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 한눈에 보기 (3줄 요약)
- 💳 자녀 있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초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편입
- 👶 6세 이하 보육수당, ‘가구당’에서 ‘자녀 1인당’ 비과세로 확대
🔍 2025 세제개편안 무엇이 바뀌나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 →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 250만 → 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 공제율 구조 유지: 카드 15%, 현금·직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초1·2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지출의 15% 세액공제
- 예: 월 20만원 지출 → 연 36만원 공제 / 월 30만원 지출 → 연 45만원 공제(연 300만원 한도)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현행) 가구당 월 20만원 비과세 → (개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 두 자녀 기준 비과세 한도: 연 240만원 → 연 480만원
🧮 절세 효과 예시
- 두 자녀 +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 카드 한도 확대만으로 세 부담 약 15만원↓
- 총급여 1억원 근로자: 약 12만원↓
- 초1·2 두 자녀가 각각 예체능 학원비 연 300만원 지출 시: 교육비 세액공제 90만원(=300만×15%×2)
- 6세 이하 자녀 2명에 회사 보육수당 지급 시: 추가 36만원 절세 효과
- 조건 충족 시 합계 최대 105만원 절세 시나리오
※ 실제 절감액은 카드 사용 구성, 과표·세율,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올해 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 초과분 및 항목별 공제율 점검
- 자녀 학년 확인: 초1·2 예체능 학원비만 해당
- 학원비 영수증·결제내역 보관(업종/과목 표기)
- 회사 보육수당 지급 규정 및 신청 절차 확인
- 연말정산 전 부양가족·자녀 수 등록 재점검
💡 절세 팁
-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다른 공제와 중복 불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 40%로 유리하니 가능하면 분리 관리
- 보육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근거를 남겨야 비과세 적용이 깔끔
- 모든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니 연말정산 전 누적액을 미리 점검
❓ 2025 세제개편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A1. 자녀 수에 연동됩니다.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 275만원/300만원.
Q2. 어떤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2. 초등 1·2학년의 예체능(태권도·음악·미술·무용 등) 학원비가 연 300만원 한도 내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3. 보육수당 비과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A3. 가구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두 자녀면 연 48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4.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A4. 기사 예시 기준, 조건 충족 시 최대 105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5. 2025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통상 다음 과세연도(2026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