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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2025 세제개편안 관련 글입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에게 체감 혜택이 예고됐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초1·2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가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시 통상 다음 과세연도(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핵심 포인트와 절세 시나리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

2025 세제개편안

✍️ 한눈에 보기 (3줄 요약)

  • 💳 자녀 있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초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편입
  • 👶 6세 이하 보육수당, ‘가구당’에서 ‘자녀 1인당’ 비과세로 확대


🔍 2025 세제개편안 무엇이 바뀌나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본 300만 → 자녀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기본 250만 → 자녀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 공제율 구조 유지: 카드 15%, 현금·직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초1·2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지출의 15% 세액공제
  • 예: 월 20만원 지출 → 연 36만원 공제 / 월 30만원 지출 → 연 45만원 공제(연 300만원 한도)
2025 세제개편안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현행) 가구당 월 20만원 비과세 → (개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 두 자녀 기준 비과세 한도: 연 240만원 → 연 480만원

🧮 절세 효과 예시

  • 두 자녀 +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 카드 한도 확대만으로 세 부담 약 15만원↓
  • 총급여 1억원 근로자: 약 12만원↓
  • 초1·2 두 자녀가 각각 예체능 학원비 연 300만원 지출 시: 교육비 세액공제 90만원(=300만×15%×2)
  • 6세 이하 자녀 2명에 회사 보육수당 지급 시: 추가 36만원 절세 효과
  • 조건 충족 시 합계 최대 105만원 절세 시나리오

※ 실제 절감액은 카드 사용 구성, 과표·세율, 다른 공제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 올해 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 초과분항목별 공제율 점검
  • 자녀 학년 확인: 초1·2 예체능 학원비만 해당
  • 학원비 영수증·결제내역 보관(업종/과목 표기)
  • 회사 보육수당 지급 규정 및 신청 절차 확인
  • 연말정산 전 부양가족·자녀 수 등록 재점검

💡 절세 팁

  •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다른 공제와 중복 불가)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 40%로 유리하니 가능하면 분리 관리
  • 보육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근거를 남겨야 비과세 적용이 깔끔
  • 모든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니 연말정산 전 누적액을 미리 점검


2025 세제개편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늘어나나요?
A1. 자녀 수에 연동됩니다. 7,000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 275만원/300만원.

Q2. 어떤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2. 초등 1·2학년의 예체능(태권도·음악·미술·무용 등) 학원비가 연 300만원 한도 내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3. 보육수당 비과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A3. 가구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두 자녀면 연 48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Q4.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A4. 기사 예시 기준, 조건 충족 시 최대 105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5. 2025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통상 다음 과세연도(2026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