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법정금액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법과 IRP 계좌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기본 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정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조건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월급 200만 원, 3년 근무 시 1일 평균임금 ≈ 200만 원 ÷ 30일 = 약 66,666원 퇴직금 = 66,666원 × 30일 × 3년 = 약 600만 원
📑 퇴직금 예외 사항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 아님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대상 아님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특정 사유만 허용, 예: 주택구입, 질병 치료)
📝 퇴직금 관련 Q&A
Q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
A: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 핵심 요약
- ✔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 의무
2️⃣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수령하지 않고, 전용 계좌에 이체하여 세금 절감 및 노후자금 관리를 돕는 금융 상품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처럼 장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의 주요 특징
-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 연간 700만 원(퇴직연금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
📝 IRP 계좌 개설 및 운용 방법
- 🏦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 개설.
- 💳 퇴사 시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 요청.
- 📈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저율 과세).
💰 IRP 세금 혜택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바로 퇴직소득세 부과, 하지만 IRP로 이체 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
- 추가 납입액에 대해 연 7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13.2~16.5%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5~3% 저율 과세 적용.
⚠ IRP 계좌 주의사항
-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세금 혜택이 사라지고 추가 세금 부과.
- 운용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비교가 필요.
- 계좌 해지보다는 장기 유지가 유리.
Q&A
Q1. IRP 계좌로 꼭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A: 의무는 아니지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어 대부분 추천됩니다.
Q2. IRP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
A: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IRP 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은? 📈
A: 예금,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유예 및 절감 가능.
- ✔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 ✔ 중도 인출은 세금 혜택 상실 → 장기 유지가 유리.
3️⃣ IRP 계좌 개설 및 이체 방법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노후자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IRP 계좌 개설 절차와 퇴직금 이체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IRP 계좌 개설 방법
- 🏦 금융기관 선택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IRP 취급 금융기관 중 선택.
- 🖊 계좌 개설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개설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으로 개설.
- 📑 개인정보 및 퇴직연금 관리 동의 – 가입서류 작성 및 IRP 운용규칙 확인.
- 📆 계좌 개설 완료 후 퇴직금 수령 준비.
💳 퇴직금 IRP 계좌로 이체 절차
-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 퇴사 시 퇴직금을 IRP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
- 🔗 금융기관 간 이체 진행 –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면 IRP 계좌에 자동 반영.
- 📈 자산 운용 설정 – IRP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가능.
- ✅ 이체 확인 – IRP 계좌 개설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입금 확인.
⚠ IRP 계좌 이체 시 주의사항
-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 부과.
-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되어 절세 가능.
- IRP 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 시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 중도 인출(55세 전) 시 세금 혜택 상실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Q&A
Q1. IRP 계좌 개설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
A: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2. IRP 계좌는 꼭 퇴사해야만 개설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재직자도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 별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이 아닌 돈을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나요? 💵
A: 네,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 퇴직금 이체 시 세금 유예 + 세액공제 혜택.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
4️⃣ Q&A
Q1. IRP 계좌로 꼭 이체해야 하나요? 🤔
A: 의무는 아니지만,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유예하고 세금 절감을 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2. IRP 계좌는 언제 인출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 중도 인출 시 세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Q3. IRP 계좌 수익에 세금이 붙나요? 💵
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 핵심 요약
-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되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 IRP 계좌는 연간 7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IRP 계좌에서는 예금, 펀드, 채권,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하여 노후 자산 관리가 용이합니다.
- ✔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