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 글은 실제 심사에 쓰이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을 이모티콘 기반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와 청약 가점 계산기 공식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한 최종 가이드입니다. ✨

🧭 핵심만 먼저 보기
- ✅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 15년 이상 무주택 시 만점(연 2점씩, 최대 32점).
- 🗓️ 계산 구간은 기산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의 연수.
- 👥 심사 기준은 신청자 + 배우자. 둘 중 누가 과거 주택(분양권·입주권·지분 포함)을 갖고 있었으면 처분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카운트.
※ 단지별 공고문 문구가 최종 기준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확인!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 기산일 ① 만 30세 — 미혼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시작.
💍 기산일 ② 혼인신고일 — 30세 이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을 기산일로 사용(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보유 이력 후 처분 — 본인·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지분을 보유했다면 처분일 다음날부터 다시 카운트.
👫 배우자 합산 — 세대분리여도 원칙적으로 배우자 이력 포함 산정(특별공급 등 공고별 예외 여부 확인).
📄 증빙과 심사 — 주민등록 변동, 혼인·가족관계, 부동산 보유·처분 서류로 심사하며 입주자모집공고가 최종 규정.
💡 주의해야 할 경계 사례
• 분양권·입주권·상속지분·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고에 따라 주택 소유 간주될 수 있어요.
• “30세 생일 다음날부터” 등 세부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 문장을 그대로 따르세요.
🧮 32점까지 가는 로드맵 + 계산 예시
예시 A | 미혼, 보유 이력 無
만 30세: 2010.05.10 → 공고일: 2025.10.20 ⇒ 무주택기간 약 15년 5개월 →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가능
예시 B | 분양권 보유 후 2014.03.02 처분
공고일: 2025.10.20 ⇒ 무주택기간 약 11년 7개월 → 15년 미만이라 32점 미도달
체크리스트
- 🗓️ 기산일 확정 (만30세/혼인신고일/처분일)
- 📂 증빙 정리 (주민등록 변동·혼인/이혼·등기·계약서·말소일)
- 🔍 공식 계산기로 교차 확인: 주택도시기금 계산기, HUG 계산기
- 📑 지원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무주택자 정의/예외’ 문구를 최종 확인
✍️ 오늘 요약: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만30세·혼인신고일·처분일 + 배우자 합산)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전 청약 가점 계산기로 점수를 검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