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형제자매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가장 실무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예요.
기타친족 공제 1,000만원(10년 합산),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요건, 신고기한 3개월, 세율·누진공제와 계좌이체 증빙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세요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핵심 요약
형제자매=기타친족10년 합산 1,000만원 공제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요건신고 3개월 내증빙 관리
10년 누적 1,000만원을 넘는 초과분만 과세. 생활비·교육비는 피부양 요건과 지출 영수증이 핵심입니다.
📌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10년 합산) & 세율 구조
✅ 형제자매는 ‘기타친족’ — 공제 1,000만원(10년 합산)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합산 1,000만원입니다. 같은 형제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1,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세율표(누진공제 포함) — 빠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5억원 | 20% | 1,000만원 |
| 5~10억원 | 30% | 6,000만원 |
| 10~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빠른 예시
10년 누계 3,000만원 수증 → 공제 1,000 → 과표 2,000 → 세율 10% → 세액 200만원
포인트
큰 금액은 분할 시기·자금출처·평가·증빙을 함께 설계하세요.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기준(피부양 요건·영수증)
🙋 언제 비과세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실제 생활·교육 지출이 입증되는가입니다.
🔍 형제자매에게 적용할 때 주의
- 수증자가 피부양자인지(취업·소득·부양관계 확인)
- 등록금·치료비 등 목적·영수증이 명확한지
- 지원금이 저축·투자로 전환되지 않았는지(자산 형성은 과세 위험)
증빙 체크리스트
- 계좌이체 메모(예: 등록금/치료비)
- 영수증·납입확인서·계약서 캡처
- 지출처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유리
주의
단순 생활자금 지원은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어요. 금액·빈도·용도·증빙이 핵심입니다.
🔁 10년 합산 규칙 & 동일인 범위(형제자매 배우자 포함 여부)
🧩 10년 합산, 이렇게 계산
같은 형제에게서 증여일 기준 전후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 1,000만원을 적용합니다. 현금·부동산·주식 등 형태가 달라도 합산합니다.
👥 ‘동일인’ 범위 정확히 알기
- 형제자매 본인만 동일인에 해당
- 형제의 배우자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않음
- 여러 형제에게서 받았다면 증여자별로 10년 합산을 따로 계산
간편 관리 팁
연도별 합산표를 만들어 수증액·증여자·용도·증빙 링크를 기록해 두면 신고·소명에 매우 유리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 & 셀프 신고 절차
📅 신고·납부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연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필수 증빙 서류
- 이체확인증·통장사본(증여자→수증자)
- 용도 증빙(등록금·치료비·계약서·영수증 등)
- 부동산·주식은 평가서류(공시가격·시가·평균가 등)
🖥️ 홈택스 셀프 신고 4단계
-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2.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재산종류/가액 기재
- 3.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1,000만원 적용 → 세액 자동계산 확인
- 4. 전자납부서 생성·이체 → 접수증·납부영수증 보관
🧮 계산 예시(현금·부동산·채무 인수·주식)
예시 A | 현금 3,000만원
- 공제 1,000 → 과표 2,000
- 세율 10% → 세액 200만원
예시 B | 오피스텔 지분 + 담보채무
- 시가 − 인수채무 = 과세가액
- 공제 1,000 적용 후 세율·누진공제 반영
예시 C | 상장주식
- 평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 합산 후 공제 1,000 → 세액 계산
작게 나눠 보내기?
반복 소액이체라도 10년 합산·용도·증빙이 핵심입니다. 목적이 불명확하면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 자주 하는 실수와 리스크 관리(반복 소액이체 등)
자주 하는 실수
- 10년 합산을 연간 한도로 오해
- 형제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착각
- 생활비라며 저축·투자로 전환
- 신고기한 3개월 경과
리스크 관리 팁
- 이체 메모: 등록금/치료비/월세
- 영수증·확인서 PDF 보관
- 증여자별 합산표로 10년 누계 관리
- 지출처로 직접 송금하면 더 안전
❓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형제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받으면 전부 비과세인가요?
증여자별로 10년 합산을 계산합니다. 형제 A에게서 1,000만원, 형제 B에게서 1,000만원을 각각 받았다면 공제는 각각 적용됩니다.
형제가 등록금·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줬어요. 비과세인가요?
수증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지출 목적·영수증이 명확하면 비과세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출처로 직접 송금하세요.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동일인 기준 10년이 지나면 공제 1,000만원을 리셋해 새로 적용합니다. 공제 내 금액인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세액이 0원이어도 상황에 따라 신고를 해두면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과세 가능성이 있다면 3개월 내 신고를 권장합니다.
현금 말고 부동산·주식 증여도 10년 합산에 들어가나요?
네. 재산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합니다. 부동산·주식은 평가 방법이 별도이니 서류를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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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은 바뀔 수 있어요. 실제 신고 전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