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 개인소득세 6~45% 누진세율 구간별 적용 기준 + 자동 계산기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은 연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2025년 기준 개인소득세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구간별 세율표와 함께 직접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자동 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 2025년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표

과세표준 (연소득 기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6%0원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 참고: 누진공제액은 각 세율 구간 간 세부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 자동 소득세 계산기 (2025년 기준)

아래에 연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소득 (원):소득세 계산하기

TIP: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부과되며, 실제 납부 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계산 예시

  • 예시: 연소득 6,000만 원일 때
  • 1,200만 원 × 6% = 72만 원
  • 1,200~4,600만 원 구간 3,400만 원 × 15% = 510만 원
  • 4,600~6,000만 원 구간 1,400만 원 × 24% = 336만 원
  • 총 세액: 918만 원 – 누진공제(522만 원) = 약 396만 원

💡 절세 팁: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기부금 공제 등은 실제 납부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적용 차이

  • 👩‍💼 근로소득: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으로 정산
  • 👨‍🔧 사업소득: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자진 납부

⚠️ 주의: 사업소득자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10~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및 절세 전략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 / 손택스 비대면 신고
  • 필요 서류: 소득명세서, 공제 증빙자료 등

📱 참고: 홈택스 ‘모의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계획을 세우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 계산기 결과와 실제 세금이 다른 이유는?
A. 공제 항목(기부금, 의료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세율 기준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Q2.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같은 세율인가요?
A. 세율은 같지만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Q3. 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자동 납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합니다.

Q4.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은 매년 변동되나요?
A. 세율은 일정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구간과 누진공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개인소득세 6~45% 기준을 이해하셨다면, 위의 자동 소득세 계산기로 본인의 세금 부담을 손쉽게 계산해보세요. 정확한 세율 구조를 알면 절세 전략도 훨씬 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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