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내 돈을 일정 한도까지는 지켜주는 장치인데요. 그동안은 한 금융기관당 1인 기준 원금+이자 합산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1억 원까지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일부 연금 상품이나 보험금은 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펀드, MMF, RP, 은행채 같은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의 핵심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 무엇이 정확히 바뀌나요?
- 📅시행일: 2025-09-01(월)부터. 기존 계좌도 시행일 이후 보험사고 발생 시 1억 보호.
- 🏦적용 기관: KDIC 보호대상인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및 중앙회 보호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계산 방식: 금융기관별·예금자 1인당 원금+소정의 이자 합산해 1억까지. (소정의 이자=약정이자와 고시이자 중 낮은 이자율)
🛡️ 별도 보호(같은 기관 내 분리)
- ① IRP/DC/중기퇴직연금기금 중 예금형 자산: 1억
- ② 연금저축(신탁·보험/공제): 1억
- ③ 사고보험금/공제금: 1억
👉 일반예금 1억 + IRP 1억처럼 기관 내 분산 효과 가능
🚫 비보호 상품
- 펀드(수익증권), MMF, RP, CD, 은행채, 실적배당형 신탁 등
투자·채권성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외화예금
보호 대상이며, 원화 환산 후 한도 적용.
🧭 지금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까?
- 🧾 보유 현황 인벤토리: 기관별 예·적금/신탁/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금의 잔액·만기 정리.
- 🧩 분산 전략 재설계: 5천만 기준 ‘쪼개기’를 1억 기준으로 재정렬. 수수료중도해지금리차 동시 고려.
- 💰 금리 vs 안정성: 저축은행·상호금융 활용 시도 가능. 다만 만기·유동성·기관 신용도 균형.
- 🛡️ 별도 한도 적극 활용: 일반예금 1억 + IRP 1억 등 같은 은행 내에서도 분리 보호.
- 🚫 비보호 상품 구분: 펀드·MMF·RP·CD·은행채는 별도 리스크/유동성 규칙으로 관리.
- 🌐 외화예금: 환율·환가손익 감안, 원화환산 한도 내 배분.
- 🗓️ 만기/현금흐름 캘린더링: 계단식 만기(3·6·9·12개월)로 금리변동·재투자 리스크 분산.
Tip: 기관별 1억을 1차 목표치로 배분하고, 그다음 IRP/연금저축 별도 1억 조합으로 미세조정하세요.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에 따른 상황별 빠른 가이드
상황 | 권장 배분 | 보호 범위 |
---|---|---|
개인, 현금성 1.6억 | A은행 일반예금 1억 + B은행 예금 6천만 | 전액 보호(기관별 1억) |
개인, 같은 은행 선호 | A은행 일반예금 1억 + A은행 IRP(예금형) 6천만 | 전액 보호(일반예금 1억 + IRP 1억 별도) |
법인/사업자, 현금성 3억 | 세 기관에 1억씩 분산 + 결제/예비자금 역할 분담 | 전액 보호(기관별 1억) |
주의: 같은 금융기관 여러 지점에 나눠도 합산됩니다. 지점 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9/1 이전에 만든 예금도 1억이 적용되나요?
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2025-09-01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2. 은행 지점별로 1억씩 보호되나요?
아니요. 지점이 아닌 ‘금융기관별·1인당’ 합산입니다.
Q3. IRP·연금저축은 같은 은행이라도 한도가 따로인가요?
네. 일반예금과 별도로 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예금형 운용분).
Q4. 펀드나 MMF는 보호되나요?
아니요. 투자상품은 비보호입니다.
📚 참고/출처
※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상품 약관 및 공식 고시를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