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가 바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구간과 이용 조건입니다. 평일과 주말·공휴일, 그리고 명절 연휴마다 적용 범위와 시간이 달라지고, 다인승 예외 요건을 모르고 진입하면 범칙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글 하나로 ⏱️ 운영시간, 🛣️ 구간, ✅ 예외 허용 조건, 🚗 대표 차종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요약
- ⏱️ 운영시간(공통) : 평일·주말·공휴일 07:00~21:00 / 명절 연휴 07:00~익일 01:00
- 🛣️ 구간 : 평일 한남대교 남단 ↔ 안성IC / 주말·공휴일·연휴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 👥 다인승 예외 : 9~12인승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 🚨 위반시 : 범칙금 승용 6만원 · 승합 7만원 + 벌점 30점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07:00 ~ 21:00
- 설·추석 등 명절 연휴(연휴 전날~마지막 날): 07:00 ~ 익일 01:00 (연장 운영)
🛣️ 운영 구간
✅ 평일 (월~금)
한남대교 남단 ↔ 안성IC (약 65km)
✅ 토·일·공휴일 및 명절 연휴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약 141km)
구분 | 구간 | 운영 시간 |
---|---|---|
평일 | 한남대교 남단 ↔ 안성IC (약 65km) | 07:00~21:00 |
주말·공휴일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약 141km) | 07:00~21:00 |
명절 연휴 |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동일) | 07:00~익일 01:00 |
✅ 이용 조건 (다인승 예외 포함)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 (다인승 예외 포함)
1) 기본 원칙
- 고속·시외·전세·관광버스 등 버스 전용
2) 승용차·승합차 예외 허용(HOV)
- 대상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요건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탑승 6인 이상일 때만 이용 가능
- 13인승 이상 승합차·버스는 일반적으로 허용(사업용 버스 포함)
3) 대표 차종 예시 (브랜드·차명)
🧑🤝🧑 9~12인승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 현대 : 스타리아 투어러 9/11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9/12인승(구형)
- 기아 : 카니발 9/11인승
- 메르세데스-벤츠 : 비토 투어러 9인승
- 포드 : 트랜짓 10/12인승(수입)
🚌 13인승 이상 승합·미니버스
- 현대 : 카운티(16~29인승), 에어로타운
- 토요타 : 코스터(20인승 이상)
- 메르세데스-벤츠 : 스프린터(16~20인승 컨버전)
4) 긴급자동차
- 경찰·소방·구급 등 긴급자동차는 통행 가능
5) 위반 시 제재
-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 30점
TIP : 승차정원 및 현재 탑승 인원은 차량 등록증·계기판·탑승자 수로 현장 판정됩니다. 휴게소·톨게이트 등에서 합류 전 인원 확인을 꼭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평일과 주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은 안성IC까지, 주말·공휴일 및 명절 연휴는 신탄진IC까지 구간이 확대됩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동일(07:00~21:00)이며, 연휴에는 익일 01:00까지 연장됩니다.
9~12인승 차량은 모두 6인 이상이면 되나요?
네.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인가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승용 6만원·승합 7만원 / 벌점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