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시간대별 단속 여부(평일·주말·점심 유예)와 즉시단속·24시간 단속 구역, CCTV 단속 대기시간, 지자체별 단속시간 확인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정차단속시간 핵심 요약
일반구간: 지자체별 시간 운영위험구간: 즉시·24시간 단속점심 유예는 예외 다수
예: 부천(평일 07~21, 주말 09~17, 일부 점심 유예)·서울 일부 구(평일 09~21 기본, 상습구간 24시간)처럼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위험 6대 구역은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또는 1분 신고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주정차단속시간 기본 원리(지자체별·표지 기준)
① 전국 공통 규범 + ② 지자체 운영시간 + ③ 현장 표지
- 전국 공통: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장소는 시간과 무관하게 위반입니다(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 등). 현장 표지·노면(황색 실선·적색 표시)이 최우선입니다.
- 지자체 운영: 일반구간은 행정 효율을 위해 평일/주말 시간대를 정해 단속합니다(예: 07~21, 09~17 등).
- 표지 우선: 구간별 표지판의 시간제 주차 허용/금지가 있으면 표지가 최종 기준입니다.
참고: 각 지자체 페이지에서 금지장소·세율·운영시간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 즉시·24시간 단속 구역(6대 위험구역 포함)
즉시·24시간 단속 핵심
-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 보도(인도)
위 6대 구역은 즉시 또는 1분 신고만으로 과태료 가능. 시간과 무관합니다.
상습 불법구간(상시)
일부 자치구는 상습 불법구간을 별도로 지정해 365일 24시간 단속합니다.
🕒 시간대별 단속 여부(평일·주말·점심 유예) 실제 예시
예시 A | 부천시(일반구간)
- 평일 07:00~21:00
- 주말·공휴일 09:00~17:00
- 점심 유예 11:00~14:00(유예 제외구역 있음)
위험 6대 구역·민원신고 구간은 유예 제외.
예시 B | 서울(중구 기준 안내)
- 기본 운영: 평일 09:00~21:00(어린이보호구역 08:00 시작)
- 상습 불법구간: 24시간
구·노선별로 상이, 각 구청 공지 확인.
예시 C | 인천 서구(FAQ)
- 평일·주말 시간대 공지 + 점심 12:00~14:00 유예
- 차량탑재 CCTV 5분, 고정형 CCTV 10분(구청 고시 기준)
즉시단속 구역은 대기 없음.
예시 D | 안동시(운영 고지)
- 평일 08:00~20:00(점심 11:30~13:30 탄력 운영)
- 주행형 CCTV·고정형 CCTV 병행
- 원칙상 365일 24시간 단속 가능(상황에 따라 탄력)
🎥 CCTV 단속 대기시간 & 현장 규칙
고정형 vs 차량탑재형
- 차량탑재형: 5분 후 촬영하는 지자체 사례
- 고정형: 10분 후 촬영하는 지자체 사례
- 즉시단속 구역: 대기 없이 즉시
주의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해 자리를 비우면 ‘정차’가 아닌 주차로 보아 대기시간과 무관하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면 표시(황색 실선 등)도 즉시 위반 근거가 됩니다.
🔎 내 동네 주정차단속시간 확인 방법
- 1. 구청/시청 ‘주정차 단속 안내’ 페이지에서 운영시간·유예시간·즉시단속구역 확인
- 2. 고정형/탑재형 CCTV 지도로 위치 확인(지자체 제공 시 활용)
- 3.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으면 가입해 단속구역 진입 시 알림 받기
🔎 내 동네 주정차단속시간 확인 링크 모음
아래 버튼은 모두 지자체·공공기관 공식 페이지예요. 운영시간·유예시간·즉시단속 구역, CCTV 지도, 문자알림 신청을 확인하세요.
- 서울 강서구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 서울 중구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 인천광역시 | 고정형 CCTV 단속 지도(구별 필터)
- 인천 서구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안내
- 인천 부평구 | 고정형 CCTV 위치 목록
- 인천 남동구 | 고정형 CCTV 위치 목록
- 경기 부천시 |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운영시간)
- 부산광역시 | 주·정차 단속 안내/과태료 기준
- 부산 북구 | 주정차 위반 안내(단속 절차)
- 부산 해운대구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유형)
- 대전 중구 | 주정차위반 안내/의견진술
알림
지자체마다 운영시간·점심 유예·상시단속 구간이 다릅니다. 표지판/노면 표시가 최종 기준이며, 상습 불법구간·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는 시간과 무관하게 단속될 수 있어요.
각 지자체는 시간·점심 유예·집중단속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실제 거주지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주정차단속시간이 끝나면 밤에는 단속이 없나요?
일반구간 운영시간이 끝나도 위험 6대 구역·상습구간은 24시간 또는 즉시단속 대상일 수 있습니다. 표지·노면·지자체 공지를 우선하세요.
Q. 점심시간은 무조건 유예인가요?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만 점심 유예를 운영하고, 위험 구역·민원신고 구간은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Q. CCTV 앞에 3~5분 잠깐 세우면 괜찮나요?
지자체별로 5~10분 대기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즉시단속 구역과 운전자 이탈 시 주차 간주에 주의하세요. 안전표지·노면이 우선입니다.
Q. 같은 곳에 오래 세워두면 가산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동일 장소 2시간 초과 시 가산(예: 1만원 추가) 규정을 둡니다. 관할 고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