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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요건

2025년부터 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만 해도 대주주요건 인정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과 금액 기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대주주 요건 변경 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주주요건


📌 대주주요건이란?

대주주 요건은 주식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규모(금액 또는 지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로 간주하기 위한 세법상의 기준입니다.

즉, 어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람은 대주주인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 왜 중요할까요?

  • 💰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세금 부과 → 일반 투자자와 과세 방식 다름
  • 📉 보유 금액 기준만 넘어도 대주주가 될 수 있음 (지분율 낮아도 과세)
  • 🧾 양도세율: 기본 20%, 고액은 25~33%까지 적용 가능
  • 📂 신고 의무: 대주주는 매도 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연 2회)

📊 대주주 판단 기준 (2가지)

  1. ① 지분율 기준
    특정 종목의 발행주식 중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시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코넥스: 4% 이상
  2. ② 금액 기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2025년 개정안 기준) 보유한 경우
    → 지분율과 관계 없이 과세 대상

👪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아래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 배우자
  • 직계존비속 (자녀, 부모)
  • 동거 가족
  • 기타 동일 주소지 거주자

👉 가족 주식을 합쳐서 10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주주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 손익 통산 제한: 다른 종목 손실과의 통합 공제가

📋 양도세 신고: 대주주는 매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필요


📚 대주주요건 강화 히스토리 (2000년대 이후)

연도주요 변화세부 내용
2000년대 초반기본 틀 확립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
상장주식은 비과세 원칙 유지
2013년양도소득세 본격 도입상장주식도 과세 대상 포함
지분율 중심 과세, 금액 기준 없음
2016년금액 기준 신설종목당 25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
지분율 요건(1% 등)은 유지
2018년강화 1차25억 → 15억으로 하향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 도입
2020년추가 강화 예고2021년부터 3억 원 추진 발표 → 투자자 반발로 유예
2021년 12월3억 기준 철회국회에서 3억 하향 방침 전면 폐기
50억 원으로 상향 유지
2022~2024년안정기지분율 기준 + 금액 50억 원 기준 유지
투자자 부담 완화
2025년 (예정)금액 기준 대폭 하향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대주주 간주 예정
세제개편안 반영 → 투자자 반발 청원 진행 중

🧭 주요 변화 요약 포인트

  • 📉 금액 기준: 25억 → 15억 → (예고) 3억 → ❌ 폐기 → 현재 50억 → (2025) 10억 예정
  • 🧑‍🤝‍🧑 특수관계인 포함: 2018년부터 합산 계산 적용
  •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일관 유지)
  • 💬 정책 반발: 2020~2021년엔 여야·개미 모두 반대해 철회 성공

📌 흐름 요약

2016년 이후 금액 기준이 생기며 개인 투자자도 과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21년의 3억 하향 시도는 강한 반대 속에 무산되었지만, 2025년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 추진되며 역사 반복 중입니다.

✍️ 마무리 정리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 했고, 투자자는 예측 가능한 과세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대주주요건은 ‘세금 확대’ vs ‘시장 안정’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 진화해왔습니다.

🔍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내용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정부는 증권 관련 세제 전반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 대주주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

  • 💼 현행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투자자 대상
  • 🧾 개정안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요건으로 간주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개정에 반영 예정
  • ⚖️ 금액 기준이 낮아지면서 중견투자자도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 확대

💸 증권거래세 정상화

  • 📈 현행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 코스닥 0.15%
  • ➡️ 개정안 이후: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 수준으로 인상
  • 📌 금투세 도입 전망과 연계하여 거래세율 정상화 의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고배당 상장주주 대상
  • 📌 과세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율 ≥5% 고배당 기업 주주
  • 💰 적용 세율: 과세표준별 14% / 20% / 35%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38.5% 적용 예정

🏢 법인세율 인상

  • 📈 기존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에 +1%포인트 인상
  • 📌 변경 후 과표별 세율: 10%, 20%, 22%, 25%로 조정

📋 요약 표

항목현행 / 기존2025년 개정안
대주주 기준 (금액)50억 원 이상10억 원 이상
증권거래세율0% ~ 0.15%0.20%
배당소득 분리과세비적용3단계 누진세율(14%~35%)
법인세율 (최고 구간)24%25%


💬 주요 시사점

  • 📌 투자자 대상 과세 범위가 크게 확대됨
  • 🔄 증세 기조로 시장에 부담 가능성 (세금 + 매도 유도)
  • 📉 연말 ‘절세 매도’ 급증 → 단기 주가 하락 위험

📌 이번 개편안은 ‘부자감세 원상회복’ + ‘증세 정상화’ 기조로, 세수 기반 강화와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 📆 연말 절세매도 증가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12월 말 대량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수급 왜곡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 📉 주가 하락 리스크
    매년 연말에 나타나는 ‘대주주 회피 매도’는 단기 급락 특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조정 폭이 클 수 있음
  • 🧾 과세 대상자 급증
    종목당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소액 장기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 → 일명 ‘대주주 낙인’ 부담 확산
  • 📂 신고 의무 강화
    대주주로 간주될 경우, 주식 매도 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년에 2회: 상반기 매도분은 8월,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 해 2월까지



📊 요약 표: 기존 vs 2025 개정안

구분기존 기준2025 개정안
금액 요건종목당 50억 원 이상종목당 10억 원 이상
지분율 요건코스피 1% / 코스닥 2%변동 없음
특수관계인 포함포함동일
양도세율20~30%동일

📣 대주주요건 강화 반대 청원 등장!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50억 → 10억 원으로 낮아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반대 국민동의청원도 국회 게시판에 공식 등록되었고,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청원 개요

  • 📅 등록일: 2025년 7월 31일
  • 👥 동의 인원: 하루 만에 약 2만~5만 명 (매체별 상이)
  • 📌 내용 요약: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 철회 요청”
  • 📍 청원 위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검색 키워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10억 기준 철회 청원”

⚠️ 왜 투자자들이 반대하나?

  • 💸 세금 부담 폭증: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대상
  • 📉 연말 매도 급증 우려: 대주주 회피 목적의 비이성적 매물 증가 가능성
  • 💬 시장 신뢰 저하: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

📰 관련 기사 링크

✅ 국회 청원 처리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어 논의가 진행됩니다.

🎯 정리

2025 세법 개정으로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집단 청원이 본격화되었고, 시장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 국회 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이 지금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는 주식 보유액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요건 충족입니다.
과거엔 지분율 중심이었지만, 이젠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투자자라면?
✔️ 보유 종목별 평가액 점검
✔️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확인
✔️ 연말 매도 타이밍 전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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