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시죠. 이 글에서는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선과 제외 조건, 특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기준 중위소득 210%란?
✔️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100%로 삼은 값입니다.
✔️ 매년 8월 1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2️⃣ ‘210%’는 무슨 의미일까?
👉 중위소득의 2.1배(=210%) 이하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610만 원이라면, 그 2.1배인 약 1,280만 원 이하까지만 대상이 되는 것이죠.
3️⃣ 가구원수별 월 소득 기준 (2025년)
1인 가구 | 502만 원 |
2인 가구 | 825만 원 |
3인 가구 | 1,055만 원 |
4인 가구 | 1,280만 원 |
💡 예시: 2인 맞벌이가 각각 400만 원씩 벌어 합산 800만 원 → 대상 포함 ✅
합산 900만 원 → 대상 제외 ❌
4️⃣ 추가적인 제외 조건
- 🏠 재산 기준: 과세표준 합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5️⃣ 특례 적용 가구
일부 가구는 소득이 다소 초과되더라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 👨👩👧👦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 요약 정리
📌 기준 중위소득 210% = 중위소득의 2.1배 이하 가구만 포함
📌 1~4인 가구 소득 상한: 502만 / 825만 / 1,055만 / 1,280만 원
📌 재산(12억), 금융소득(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일부 가구는 특례 적용 가능
🔎 참고: 조선일보 원문 기사 보기